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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청년 & 서민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완전정복: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

by 스텝업멘토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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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스텝업멘토입니다.

“청년 채용을 늘리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요.” “취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 걱정돼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업한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속 중인 청년에게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 달리, 청년 재직 6개월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2.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 시기
기업 지원 청년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인센티브 지급 최대 720만 원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시점
청년 지원 청년 근속 중 6개월마다 적립금 지급 최대 480만 원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시점

* 기업과 청년 모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총 4회, 청년은 총 4회 분할 지급됩니다.


3. 신청 대상

✅ 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등) 사실이 없는 기업
  •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청년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자

*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

STEP 1: 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후

STEP 2: 참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요건 심사 ·승인

STEP 3: 기업의 청년채용 후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 ·승인

STEP 4: 해당 청년의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STEP 5: 지원금 신청 및 심사 ·지급

*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기업이 참여 신청하면 자동 대상자가 됩니다.


💡  정책스텝업 팁: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기업의 ‘참여신청’이 먼저!
    청년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직원 전환채용은 불가
    사업 참여 이전에 근무 중이던 직원을 정규직 전환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은 이직 시 불이익 없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적립금은 본인 소유이며, 중도 퇴사해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기업 세액공제와 중복 혜택 가능!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다른 세제지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이익

마무리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 이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단순한 채용 장려금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 근속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은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청년 채용을 고민 중인 기업과 안정적인 첫 직장을 원하는 청년 모두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정책스텝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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